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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구멍…'탄력근로제' 병행시 최대 24시간 연속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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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유시 최소한 범위에서 인가"
"탄력근로제 병행해도 주 최대 64시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
오후 4시 기준 특별연장근로 누적 신청 총 181건…144건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인가 사유를 확대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헛점이 노출됐다. '탄력근로제'와 병행해 적용할 경우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연속근무가 가능해진 것이다. 

21일 고용노동부 실무자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불가피한 경우 12시간 초과 가능)를 더해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주 64시간 근로는 재난·인명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연속으로만 허용된다. 전체 특별연장근로는 최소 4주(인가 요건 1·2·3·4호)에서 최장 3개월(인가 요건 5호)까지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추가 연장근로 현황,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를 거쳐 기간 연장도 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20.02.21 jsh@newspim.com

특별연장근로제는 중국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 출몰 전까지 '주52시간제' 시행해 따른 '탄력근로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눈치만 보고 있다 지난달 초 코로나19가 발병하자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특별연장근로 누적 신청 건수는 총 181건으로 이중 144건을 인가했다. 이 중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105건(인가 90건)이다. ▲방역·검역·의료기관 등 대응업무 관련 49건(44건 인가) ▲마스크·손세정제 등 생산 관련 19건(15건 인가) ▲중국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대체 관련 25건(22건 인가) ▲기타(개별 사업장 방역 업무 등) 12건(9건 인가) 등이다.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근무시간을 평균 52시간으로 맞추는 대신 최대 3개월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일감이 없는 주는 40시간을 일하고, 일감이 많은 주에는 64시간을 일해 한주 평균 근무시간을 평균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다만,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한다.   

정리해보면 특별연장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병행해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하루 최대 24시간도 일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해 하루 최대 12시간을 일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해 최대 12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특별연장근로와 탄력근로제에서 보장하는 주 최대 근로시간인 64시간을 훌쩍 넘길 수 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안에는 총 5가지 허용 사유(1~5호) 중 4, 5호의 경우만 연속 휴식 11시간을 보장하고, 나머지 1, 2, 3호의 경우는 휴식 보장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4호) ▲국가경쟁력 등을 위한 연구개발(R&D)(5호)을 제외한 ▲재해와 재난(1호)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2호)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3호) 등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를 허용한다"면서 "탄력근로제를 병행해 적용한다고 해도 주 최대 64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반발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돌아가는 구시대적 조치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한다"면서 "산업·업종별로 업무량 급증 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중요한 노동조건인 노동시간을 법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시행규칙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은 헌법 제32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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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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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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