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 연장안 사실상 불발되자 '특별연장근로' 확대로 땜질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09:00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국가적 연구개발 등 인가 요건 포함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인가…연속 2주 초과 금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대안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추진했던 탄력근로제 확대(최대 1년) 입법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정부가 총대를 맨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총 967건을 신청을 받아 910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일본 수출 규제 27건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111건 등 138건이 포함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직(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20.01.30 jsh@newspim.com

개정안에는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또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조치를 위해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등 제한 사유를 뒀다. 

구체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4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가 사유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인가 사유에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을 시 건강 검진을 받도록 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제4호 및 제5호 사유, 인가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호조치를 시행토록 지도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이러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인가 신청시 불이익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어려움인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에 상당 부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시행규직 개정을 통한 인가 사유 확대는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 종료 전 탄력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의 통과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제도의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상황을 봐가며 제도 개선 또는 운영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