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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분당차병원 의사들, 두번째 사법판단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5:09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5:09

낙상사고로 신생아 사망…의료기록 삭제 등
1심 "신뢰 뿌리채 흔든 심각한 범죄"…실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낙상사고로 숨진 신생아의 사망 원인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당 차여성병원(차병원) 의사들이 두 번째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차병원 소속 의사 문모 씨와 이모 씨 등 피고인 4명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도 판결문 검토를 거쳐 19일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생아 사망 사고 당시 증거인멸과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 차병원 의사 문모씨, 이모씨가 지난해 4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4.18 kilroy023@newspim.com

앞서 법원은 이달 13일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문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진료 부원장 장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생아를 옮기던 중 넘어지면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은 차병원 그룹 내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은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병원 내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아기의 사망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다"며 "환자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이를 배반했고, 의료계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11일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려 사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돼 사망했지만 이들은 사고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신생아의 뇌 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을 삭제했다.

또 부모에게 수술 과정에서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량출혈'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종류란에도 '병사'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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