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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올해 달라진 '노인복지정책' 안내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2:02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2:02

화장 장례를 치른 연고자의 경우 20만원에서 40만원 지원 확대 등

[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전남 영암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25% 이상(1월 말 기준1만4097명)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노인복지정책 시행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군은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어르신이용권 1000원권 추가 발행 및 사용기간 단축 운영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통합 운영 △화장장려금 지급액 인상 지원 △기초연금 인상 지원 △경로당 운영비 확대 지원(정수기 렌탈 지원)"등이다. 

[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영암군이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경로당과 노인정책을 새롭게 내 놓았다.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 [사진=영암군] 2020.02.20 yb2580@newspim.com

이 외에도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어르신이용권) 지원사업은 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인위생 개선으로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을 하는데 중점을 뒀다. 

더불어 어르신 이용권 5000원권 및 1000원권을 구분 발행해 어르신들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했으며 당초 사용기간 1년이던 이용권 사용기한을 6개월로 단축해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25일까지 어르신들에게 기한 내 실제 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회원수에 따라 30명 미만은 월 20만원, 30명 초과는 월 30만원으로 지원해 왔으나, 금년에는 관내 442개소의 전체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회원 수에 따라 월 최저 20만원부터 최대 75만원으로 분기별 확대 지급하는 것도 달라진 정책이다.

특히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올바른 영양섭취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또 노인 종합복지회관 증개축 공사가 금년 하반기 준공에 따라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가 8월 착공할 예정으로 금년부터는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로 통합 운영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의 경우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관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10만원에서 실비(화장료)로 지급액을 인상했다.

또 기초연금 지원은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 지원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군민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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