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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오현득 前 국기원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6:51

법원 "예산관리 업무위반…피해규모 크다"
공모한 오대영 전 사무총장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기원 지침을 바꿔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득(68) 전 국기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19일 오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오 전 원장과 공모해 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대영(63) 전 국기원 사무총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지난 2018년 1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2.13 mironj19@newspim.com

이 판사는 국기원의 명예희망퇴직 지침이 적법하게 개정됐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오 전 사무총장과 이모 전 사무처장을 퇴직시키면서 희망퇴직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는 오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록 개정된 지침에 따라 퇴직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지침이 국기원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은 인사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며 "국기원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도록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했다.

또 오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의 지위에서 국기원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자신의 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판사는 오 전 원장이 국기원 자금을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로 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기원 업무집행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오 전 원장이 지난 2016년 우리은행과 주거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조카를 우리은행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들이 임무에 반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도 수억원에 이른다"며 "피해가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전 원장은 자신에 대한 취업비리 관련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법무법인·변호사 등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국기원 자금 수천만원을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원장은 2018년 국기원 인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해 퇴직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이 전 사무처장에게 3억7000만원, 오 전 사무총장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국기원 지침에는 근속 15년 이상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줄 수 있고 수사 중이거나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제외된다. 오 전 원장은 오 전 사무총장과 공모해 근속연수를 10년으로 변경하고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등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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