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19곳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유촌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위로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2019.12.18 kh10890@newspim.com |
남구는 19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한 일명 '민식이법' 일부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9곳에 과속 및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백운초교 인근을 비롯해 농성초교, 방림초교, 학강초교, 진남초교, 조봉초교, 효덕초교, 봉선초교, 제석초교 등이다.
남구는 이곳에 과속‧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해 지난해 8월 광주지방경찰청과 남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10곳에 과속‧단속용 CCTV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하반기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용 CCTV는 기존에 설치된 15곳(최근 9곳 추가)을 포함해 총 25곳으로 늘어난다.
남구 관계자는 "올해 안에 모든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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