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수원유스호스텔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 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18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 30객실(1·2층)은 수원시의 결정으로 이날부터 코로나19 격리자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본회의. [사진=뉴스핌 DB] |
앞서 수원시는 지난 14일 서둔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유스호스텔을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당시 주민들은 시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조명자 의장은 "서둔동 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유스호스텔 입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희망자다.
보건소가 희망자의 거주 환경 등을 검토해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입소를 권고한다.
입소자는 격리 기간에 외부 출입, 면회를 할 수 없다. 진료 등으로 외출을 꼭 해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보건소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후 14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 판단에 따라 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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