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7년 이내 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력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20.02.18 lkk02@newspim.com |
지원대상 기업은 진주시에 본사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창업 7년 이내의 제조업체다. 시는 기업자금의 융자담보에 필요한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기업당 1년에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시가 처음 시행한 이 사업에 모두 14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혜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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