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예방대책으로 지자체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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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경감 이동식 [사진 = 안동경찰서] 2020.2.18 lm8008@newspim.com |
포항시, 안동시 등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10만~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 영천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군위군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해 검토 및 협의 중이다.
이런 제도의 시행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거나 신체검사 후 시력 저하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는 운전을 할 수 없는 고령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아닌 실제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의 운전자가 대상임에도 속칭 '장롱면허'와 같이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원받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택시나 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65세 이상 택시 운전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 밖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 중이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함이 아닌 실제 운전에 종사 중인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고령 운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경감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