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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0대 아동 공약 발표..."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 낮출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0:10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0:10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 개정 공약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도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은 세상의 미래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커 나가게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문제는 늘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8년 한 해에만도 아동학대 사건이 2만4604건에 이르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아이들 간의 싸움 수준을 넘어 잔혹하기 이를 데가 없다. 거리의 청소년들은 성상품화 및 성착취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 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범죄를 보다 구체화하고 형량도 선진국처럼 높여서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과 강력한 처벌조항의 신설, 사후대책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미래세대 보호의 선봉에 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17 leehs@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법 개정 ▲조두순 등 흉악범죄자 재범 가능성 차단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학대 아동·청소년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학부모 참여의 10대 공약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특별한 관계나 사유가 없이 아동, 청소년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만나는 행위에 대해서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스위티 프로젝트를 통해 인터넷에 '스위티'라는 가공의 10살 필리핀 소녀를 만든 뒤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을 밝혀냈다"며 "우리도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에 한해, 제한적으로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가정 폭력 아동의 정당범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현재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폭력이 되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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