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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개최' 前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2:15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2:15

이명박 정부서 관제시위 주도·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부 "동종 집회 반복 개최 고려해 형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차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추선희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오전 명예훼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씨에 대해 총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추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버이연합 고문 박찬성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지난 2017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홍 판사는 관련 증거를 통해 추 씨가 수차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박 씨의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법원 100m 이내 지점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집시법을 위반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2015년 집회에 참가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씨는 2014년 10월 탈북자 지원단체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자, 집회 장소 인근 사람들에게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나눠주는 등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해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를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이른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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