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 사전방제용 약제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검게 마르고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하게 되는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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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청] 2020.02.13 lbs0964@newspim.com |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병든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에 의거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발생 시 반경 100m 이내의 기주식물은 모두 폐기해야 하며 발병된 폐기 과원은 3년간 사과, 배 식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까지 확산 추세로 경기도 지역에서 올해 첫 발생에 따라 예방적 방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과수화상병 사전 동계방제 적기는 개화전으로 사과는 발아기부터 녹색기, 배는 발아기부터 전엽기 사이로 3월 하순 ~ 4월 중순이다.
사전방제 약제 살포는 의무사항으로 지역 내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는 재배 과수원이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월 말 약제 수령 후 적기 살포해야 하고 의무방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 발생으로 인한 폐원 시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수화상병은 전정 가위나 톱 등으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과원을 출입할 때마다 작업 도구를 알코올이나 락스 20배 희석액에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