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택시기사 영업권 보장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외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
[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역외택시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2020.02.13 zeunby@newspim.com |
13일 시에 따르면 안양의 대표적 교통 혼잡 지역인 인덕원, 평촌역, 범계역 등 세 곳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서울 등 영업권 밖의 택시들이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 중인 경우를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질서문란과 교통흐름 방해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 단속원을 지난해 5명에서 8명으로 늘려 확보한 상태다. 단속은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심야시간대 주로 이뤄진다.
시는 계도와 질서 확립을 중점을 두면서도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외택시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 과징금을 물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단속원들의 사기진작과 효과적 단속을 위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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