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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레미콘 저탄소제품으로 녹색기술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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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개 추가로 저탄소제품 5개 보유
레미콘 저탄소제품 보유는 유진기업이 유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유진그룹의 모기업 유진기업이 레미콘 3개 규격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25-27-150', '25-30-150', '25-35-150' 규격이다. 유진기업은 3개 규격에 대해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기존 인증제품을 포함 5개의 저탄소제품과 1개의 탄소발자국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유진기업은 이미 지난 2018년에 업계 최초로 '25-24-150'과 2019년에는 25-21-150'레미콘 규격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현재까지 레미콘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유진기업이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저탄소제품 추가 인증 취득을 기념해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는 유진기업 직원들 모습이다. [출처=유진기업] 2020.02.13 jellyfish@newspim.com

환경성적표지는 환경부가 소비자에게 제품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자 2001년 도입한 제도다.

1단계인 탄소발자국과 환경성적표지, 이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2단계인 저탄소제품 인증이 있다. 이번에 유진기업이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3개 규격의 제품도 1단계인 탄소발자국을 취득한 후에 탄소배출량을 동종제품의 평균 이하로 감축시키며 2단계 인증을 받았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레미콘을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녹색건축인증(G-SEED) 심사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용적율과 조경면적과 같은 건축물 기준완화를 비롯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016년 이후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순차적으로 건축관련 친환경조례를 강화한 이후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레미콘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달 29일 저탄소 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 레미콘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녹색건축인증 현장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레미콘 제품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친환경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통해 레미콘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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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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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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