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FSC·LCC 지원…운영자금은 LCC만
신청조건 까다로워 '고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항공업계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지원이라는 숙원을 이뤘지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내부 검토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업당 연 최대 60억원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항공을 '관광인접분야'로 포함해 관광진흥법으로 지원가능 업종이 됐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올해 편성한 관광기금 융자 지원 사업 5450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3500억원(운영자금 1440억원, 시설자금 2060억원)이 지원되며 항공업계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이자도 1.5%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다.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2년에 3년째 상환, 시설자금은 최대 5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9년의 상환기간을 부여해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문체부 관계자는 "각 기업별 반년에 30억, 1년 최대 60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며 "시설자금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둘다 신청 가능하고 운영자금은 LCC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금난' 겪는 항공업계…LCC '적자 전환' 돌아서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내부 검토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업당 연 최대 60억원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항공을 '관광인접분야'로 포함해 관광진흥법으로 지원가능 업종이 됐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올해 편성한 관광기금 융자 지원 사업 5450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3500억원(운영자금 1440억원, 시설자금 2060억원)이 지원되며 항공업계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이자도 1.5%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다.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2년에 3년째 상환, 시설자금은 최대 5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9년의 상환기간을 부여해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문체부 관계자는 "각 기업별 반년에 30억, 1년 최대 60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며 "시설자금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둘다 신청 가능하고 운영자금은 LCC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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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겪는 항공업계…LCC '적자 전환' 돌아서
항공업계는 지난해 일본불매운동, 홍콩 시위 사태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겪으며 자금난에 봉착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항공사 사장은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의 국내 대형 항공사·저비용항공사(LCC)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금 부족이 항공사들의 핵심 문제"라고 주장했다.
LCC 1위 제주항공은 지난해 329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업계 2, 3위인 진에어와 티웨이항공도 각각 영업손실 491억원, 192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1월 초 국적 항공사 8곳의 한중 노선은 59개로 주 546회 운항했으나,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 지역 봉쇄 이후인 2월 첫째 주에 주 380회로 운항 편수가 30% 감소한 데 이어 2월 둘째 주에는 주 162회로 70% 줄었다.
결국 심각한 자금난에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LCC들에 이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도 무급휴가를 통한 인건비 절감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가 3~4월에 잡히면 다행이지만 길어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체력있는 항공사들은 어쨌든 버티겠지만 LCC들은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항공업계, 관광기금 지원 기대 크지 않아
관광기금이 LCC 입장에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란 시각도 있다. 한편으로는 지원 규모가 작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다.
문체부는 "LCC 중심으로 문의 전화와 상담 요청이 많다"며 "신종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어려운 만큼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원 규모가 더 커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과거 2001년 9·11 테러사태 때 정부 재정특별융자를 통해 대한항공 1400억원, 아시아나 1100억원 등 2500억원이었다.
항공업계에서는 관광기금에 대한 기대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
한 LCC 관계자는 "지원 조건이 돼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융자 지원을 신청시 담보조건이 까다롭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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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SC 관계자는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며 시설지원 융자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잘못 알고 있기도 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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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