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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미래민주당·돌아오는 새누리당·친박신당...유사명칭 정당 난립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5:36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5:36

총선 진풍경...무소속 파란 점퍼·유사명칭 정당·길거리 여론조사
이용주, 새정치·국민의당·평화당·무소속 거쳐 "민주당 입당할 것"
선거법 위반 소지, 황교안 vs 이낙연 스티커 여론조사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15 총선을 두달 가량 앞둔 가운데, 벌써부터 선거전이 뜨거워지면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총선에 승리한 뒤 특정 정당에 입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무소속 의원이 있는가 하면, 기존 정당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신생정당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명칭을 섞은 정당이 창당을 준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사라진 정당명을 '이삭줍기'한 정당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선거법에 어긋나는 '길거리 여론조사'를 벌이는 유튜버와 이를 인용하는 유튜버도 생겨났다.

전남 여수갑에 출마하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선거 구호는 '여수를 더 크게 이용주와 더불어'다. 이 의원은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과 하얀색 글씨로 인쇄된 점퍼를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총선에서 승리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조속히 민주당에 입당해 힘을 보태라는 게 주된 권유사항이었다. 그 뜻이 저와 다르지 않다"며 "무소속으로 당선돼 민주당에 복당한 권오봉 여수시장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입당 여부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후에 국민의당 정당명을 달고 출마를 했다. 지난 2018년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쳐질 때 이에 반발, 민주평화당 창당작업에 합류했다. 그 이후 평화당 탈당 의원들이 꾸린 '대안정치연대'에 잠시 몸을 뒀다가 창당 순간에 발을 뺐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일 여수갑 지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용주 의원 페이스북]

미래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합친 미래민주당 출현...친박연대 연상시키는 친박신당

'미래민주당'도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 정당 이름에 민주당 이름을 덧씌운 셈이다. 미래민주당 중앙당창당위원회는 지난 1일 결성됐고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미래민주당 창당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미래민주당 창준위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창당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발기 취지문에서 "개정된 선거법 특성상 다당 출현 가능성은 높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해주는 정당의 창당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 지난달 28일 선관위에 공문을 발송해 명칭사용 불허를 요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공문에서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급조되고 있는 미래한국당 명칭과도 유사해 유권자들이 정당명을 오인·혼동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심대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이외에도 과거 '친박연대'를 연상시키는 '친박신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12일 신고를 마쳤다. 또 '원외'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공고를 내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진=유튜브 '신의한수' 2월 10일자 캡처]

"이낙연·황교안, 누구를 지지하십니까"...선거법 어긴 '길거리 스티커 여론조사' 논란도

차기 대선 주자 1·2위 대결이 펼쳐지는 서울 종로에서는 '길거리 여론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한 유튜버는 지난 9일 종로구 일대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12일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그러나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가 이를 인용한 콘텐츠를 10일 제작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후보자 선호도를 조사하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공직선거법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승산이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밴드웨건' 효과 혹은 약세 후보를 밀어주는 '언더독'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탓에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보도·공표되는 여론조사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의 방법과 공표내용 등을 규정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인지도·선호도 여론조사 및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규칙을 따라야 한다.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기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길거리 여론조사'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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