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 12일 총선공약 공개
"규제개혁·고가주택 기준 12억으로 높일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법인세를 지금보다 5%p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조세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김재원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
우선 투자 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법인세를 인하(최대 5%p)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4→2구간)한다.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등 투자와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한국당은 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상속‧증여세 등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과도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각종 부담금 존치 필요성과 부과 수준의 적절성 등을 재검토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를 폐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정책도 되돌릴 방침이다.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제금액도 상향(6억→9억원, 1가구1주택자는 9억→12억원)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인하(300→150%)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해 정부의 보유세 편법 인상을 원천 차단하고, 중산층‧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대출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부녀자·자녀·어르신에 대한 공제혜택과 집안 대소사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기본공제대상 중 자녀세액공제를 2배 인상(인당 15만원→30만원)하고, 경로우대자 공제를 상향(연100만원→150만원)한다. 부녀자 공제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도 인상(종합소득금액 3000만원→5000만원 이하, 연 50만원→100만원)한다.
결혼과 장례, 이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100만원 한도, 공제율 15%)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1000만원 초과시 30%→40%)한다., 사적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충당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및 양도세 이중과세 등도 개선한다.
한국당은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도 내놨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상향 조정(3000만원→ 5000만원)하고, 1000만원 이하 출자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를 유지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는 가파른 내리막길의 연속이었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부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잃어버린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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