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미제공은 생명권 위협 상황 방치...국가의 인권침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보건복지부가 65세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및 긴급정책 권고를 결정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 중증장애인 3명은 "65세 생일에 맞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일상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돼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대해 인권위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해 발생하는 생명권 위협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욕창, 저체온증, 질식사 등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요양보험은 하루 최대 4시간만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그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법 개정 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조속한 지원대책의 마련해야 한다"는 긴급정책 권고를 전달했다.
앞서 인권위는 65세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와 긴급구제를 3차례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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