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보건복지부가 65세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및 긴급정책 권고를 결정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 중증장애인 3명은 "65세 생일에 맞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일상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돼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해 발생하는 생명권 위협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욕창, 저체온증, 질식사 등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요양보험은 하루 최대 4시간만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그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법 개정 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조속한 지원대책의 마련해야 한다"는 긴급정책 권고를 전달했다.
앞서 인권위는 65세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와 긴급구제를 3차례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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