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파견근로자 오모 씨 실질 사용자 현대차로 인정
1심 "미지급 급여 약 6억원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현대자동차가 한 유성기업 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 해고 책임을 지고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현대차 하청 근로자 오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2.06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오 씨는 지난 2000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A사에 입사한 뒤 2002년 11월 유성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됐고 이듬해 징계 해고됐다.
오 씨는 이에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계약은 오 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서 체결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오 씨가 파견근로의 형태로 사용자인 현대차에 고용됐다는 취지다. 오 씨는 이 사건에서 2015년 최종 승소하면서 사법부로부터 오 씨의 사용자는 유성기업이 아닌 현대차라고 확인받았다.
오 씨는 이 판결을 토대로 2003년 6월 당시 사내협력업체에 의한 해고가 무효이며 이로 인해 미지급된 급여와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1심은 현대차가 오 씨를 해고 했으며 이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오 씨가 청구한 미지급 급여 7억7250만원 등 중에서 6억473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가산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이같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또 오 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현대차 측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을 이유로 하는 임금 청구는 1심 인정 범위 내 이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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