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유아휴직 등 차별 시정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2019학년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보직교사를 맡은 기간제교사는 52명이며, 이 중 25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이었다.
보직교사뿐만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도록 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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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되었던 육아휴직이 기간제교사도 가능해지고,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및 '임신검진휴가'가 포함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처리에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정규교사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1급 자격연수도 올해부터 기간제교사가 이수할 수 있게 된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