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05만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거래하던 일당이 정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식약처는 제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매점매석행위를 적발했다.
B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지난달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확인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를 초과해 5일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면서,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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