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거창군청]2020.02.06 |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사(식량 및 사료작물 등)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써 1998년 1월1일 이후 조성된 농지법 상 농지이어야 하고, 2019년 10월~ 2020년 6우러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제외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이하인 농가와 농지 전용 신고·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이다.
특히 올해부터 밭농업직불제(밭고정, 논이목작)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선택형공익직불(경관보전, 친환경, 논이모작)로 포함되는 '논이모작직불제'는 이번 접수기간에 신청받고 나머지 직불금(경관보전, 친환경, 면적, 소농)은 4~5월께 접수할 예정이다.
군은 지원대상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3월 13일까지 접수 후 이행 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10월 ㎡/50원(평당 150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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