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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신종 코로바' 확산 대비 전담 TF 구성…3개월간 긴급지원방안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1:11

무역보험 긴급지원 위한 일괄지원체계 가동
중국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 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3개월간 무역보험 긴급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對) 중국 교역 감소와 경기 침체에 대응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 중국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무보는 앞서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무역보험 긴급지원을 위한 일괄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이번에 구성된 TF팀에는 핵심 영업조직과 중국내 해외지사(북경, 상해, 성도)를 모두 편입해 기업 수요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중소중견사업본부장이 TF팀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한다.

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이번 긴급 지원방안은 중국 바이어와 거래를 위한 보험한도(단기수출보험)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난해(또는 최근 1년) 중국 수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 ▲보험료 할인 ▲신속 보상 ▲수출다변화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금융권 대출에 담보로 활용되는 수출신용보증서는 만기에 감액 없이 연장해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신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35%까지 보험료를 할인하고, 보험에 가입된 거래의 물품대금 회수가 당초 만기 보다 늦어질 경우, 만기 연장에 따른 추가 보험료도 면제한다.

아울러 보상심사 전담 인력을 배치해 중국 바이어 미결제로 인한 보험금 지급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보상심사 완료 전이라도 최대 80%까지 가지급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수입처 발굴을 위해 신용조사 5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중국 이외 바이어에 대한 보험한도는 2배까지 우대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선제적으로 줄여주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산업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전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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