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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검단중앙공원 개발 방식 급변 토지주 집단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7:43

인천시, 검단공원 민간개발→재정사업으로 갑자기 전환
5년전 토지주들과 양해각서까지 체결...조합측 법적대응 검토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민간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던 서구 검단중앙공원 개발을 갑작스럽게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해 토지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주들이 주축이 돼 수년동안 추진해 오던 공원 개발을 시가 갑작스럽게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토지주들이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게됐다"며 반발했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검단중앙공원 위치도[위치도=인천시]2020.02.05 hjk01@newspim.com

인천의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중 하나인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 개발은 2015년 8월 공원 토지주 등이 조합을 구성해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인천시는 당시 조합의 개발 계획을 받아들여 이 곳을 '민간특례 도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조합측은 이날 "인천시는 2017년 조합의 개발계획을 수용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등 공원 민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사업 부지 60만5000㎡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검단중앙공원의 민간 특례방식 개발을 기정 사실화하고 지난해 주민설명회와 주민 열람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까지 통과됐다.

하지만 인천시가 최근 검단중앙공원을 민간 특례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 부지가 주거 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내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방식을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수년간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인천시가 하루아침에 신뢰를 깨고 사업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검단중앙공원을 원래대로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해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인천시의 일방적인 개발 방식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 청구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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