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인제군은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482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인제군청.[뉴스핌DB] |
올해의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국 4.47%, 강원도 2.75%, 인제군은 2.39% 상승했다. 지난해 2.14%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또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오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인제군 관계자는"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모든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과 각종 조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담당(033-460-204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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