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신종 코로나] 전염병 틈탄 '신종 갑질' 기승..직장인들, 연차도 해외여행도 '눈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사원들 분통…"회사 취지 이해하지만 과도해"
연차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시기 변경권 행사 사유도 안 돼
고용노동부 지침에도 포함 안 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이모(31)씨는 회사로부터 당분간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해외여행 금지를 통보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자제하라는 지침이다. 이씨는 "회사에서 해외여행을 갈 경우 징계를 내린다고까지 했다"며 "아무리 감염 위험이 크다지만 징계까지 내리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모(29) 씨 역시 회사에서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최대한 유급휴가 사용을 자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유급휴가 사용 예정이거나 향후 일정이 있을 경우 따로 확인까지 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유급휴가 써서 집에 있겠다고 거짓말하고 여행을 갈까 봐 그런 것 같다"며 "점점 사람 없어서 일 줄 거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한다는 논리라는데, 이를 조사까지 해 가는 건 황당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확진자 발생 보름여 만에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이를 빌미로 '신종 직장 갑질'이 등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04 clean@newspim.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보름여 만에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신종 직장 갑질'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병지인 중국 우한을 비롯해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등장하자 회사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금지하는가 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사용도 제한하고 있어 직장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4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돼있다. 문제는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 조항이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유급휴가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고, 해외여행 자제까지 압박하고 있다. 김씨는 "형식적인 권유지만 상명하복의 직장생활에서 사실상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과는 관련이 없어 이 같은 회사 방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시기 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줬을 경우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수준에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 정도는 내릴 수 있어도 이런 이유로 유급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판'에도 유급휴가 사용 제한 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응 지침에는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 ▲결근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 등의 내용만 담겨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낳은 '신종 직장 갑질'로 직장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지만 직장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법적 다툼까지 이어져 회사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회사가 교묘하게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줄 수 있는 점, '문제아'로 낙인 찍혀 원만한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최 노무사는 "유급휴가는 반드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방침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유급휴가 사용과 해외여행 등이 징계 사유가 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 징계 역시 부당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