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진주시는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시스템(CCTV)을 오는 3월부터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 |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20.02.04 |
시는 시내 간선도로 중심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은 그동안 주정차 단속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주요 간선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감소되지 않고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위협 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단속방법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뒤따르는 차량이 2차 촬영해 5분을 초과한 불법주정차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시내버스 차량 탑재형 CCTV단속이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절해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개선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