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6일로 연기됐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증인신문 일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후 1시 501호 법정에서 열리기로 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사건에 관한 재판이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재판 일정이 조정된 이유는 검찰이 증인신문 일정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동생 취업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유 전 부시장 동생인 유모씨와 자산관리회사 대표인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 사정으로 인해 검찰은 지난달 28일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 측 증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증인신문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은 특정 자산운용사 대주주에게 청탁해서 한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부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으로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하지만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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