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궁박한 상태 이용해 부당한 이득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수원=뉴스핌] 최대호 권혁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일각의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는 등 초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한데 이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영상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자료를 살펴보며 실국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그는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행태를 보이면 공공이 나서야 한다. 마스크를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며 "경기도는 어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건의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도 시사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2020.02.01 4611c@newspim.com |
그는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의 하나로, 형법 상 '부당이득죄'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 특사경은 이미 불량품 제조, 유통과정의 사재기 등을 단속하고 있다"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은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에도 착수한다"며 "두 가지 모두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우리는 위기에 단결하는 DNA를 지닌 민족"이라며 "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 중앙정부, 각 시군과 함께 힘 모아 차분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 행위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