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두차례 맥아더 동상에 불 질러
1·2심 징역 1년…대법서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 불을 질러 '화형식'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미성향 단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협정 운동본부 소속 목사 이모(6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이 씨는 지난 2018년 7월과 10월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아래 돌탑에 두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 '세계 비핵화! 미군 추방하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헝겊 뭉치에 불을 지펴 동상 화형식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맥아더 동상은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이 아니며 방화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맥아더 동상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현충 시설로 형법상 공용물건에 해당한다"며 "방화로 맥아더 동상과 주변 가치가 손상됐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