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 인사 마무리 후 적용…"라임도 필요시 협의"
사전적·사후적 부문 세분화…금소처 278명→356명 증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의 제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의견을 듣는다.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은 현행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늘어난다. 금소처를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과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으로 세분화한 결과다. 조직개편은 팀원 인사가 마무리된 후 적용된다.
이중 권익보호 부문에선 민원분쟁조사실에 접수되는 주요 민원에 대해 필요시 검사 및 제재 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을 부여한다.
민병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요 민원, 분쟁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제재 부분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제재심이 진행 중인 DLF는 (제재 과정에서) 협의가 불필요하나 라임은 검사가 진행되고 절차상 필요하면 금융소비자보호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피감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다보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부원장 협의체를 활성화해 금융사에 중첩으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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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다음은 민병진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금융소비자보호처 총 인원은 언제부터인지.
▲현재 278명인데, 356명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추가적으로 인원 확충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시행은 언제인지
▲팀원 인사 맞춰서 시행한다. 인사는 부서장, 팀장, 팀원 순서대로 한다.
-P2P 감독검사 통합 개편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핀테크혁신실에서 하는데, 연계 대부업자는 여신검사국에서 하고 있다. P2P 관련 법 시행되면, 여신검사국에 있는 검사조직을 P2P로 옮긴 후 확충할 것이다.
-라임사건 조사 중인데, 조직개편하고 인사가 나면 담당자가 다 바뀌나.
▲현재 인사가 어떻게 발령날지 말할 수 없다. 부서장 인사는 가급적 검사 발표되는 시점보다 늦출 것이다.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해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 수행,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권한 부여 등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민원조사실에 접수되는 주요(다수) 민원에 대해 필요하면 검사까지 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공동검사나 주요 민원, 분쟁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제재 부분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
▲(김종민 국장) 민원분쟁 조사실에서 DLF나 라임은 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 권역에 걸쳐진 사고가 발생하면 합동검사를 수행한다. 또 제재를 하다보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건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의견도 듣겠다는 얘기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선 제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협의를 거친다.
-DLF와 라임도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제재 관련 논의대상이 되는지.
▲ DLF는 제재심의 중이라 따로 금융소비자보호처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라임은 검사가 진행되고 절차상 필요하면 금융소비자보호처와 협의할 것이다.
-금감원 전체 인력도 늘어나는지.
▲전체 인력이 늘어나진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 시행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늘어나야 돼서 금융위와 협의해 증원 요청할 예정이다.
-줄어든 조직은 어디인지.
▲부서별로 보면 관리부서에서 인재교육원이 인적자원개발실과 합쳐지고, 금융중심지센터가 국제협력국과 합쳐져 국제국이 된다. 신용정보실은 없어지고 그 기능은 다른 부서로 이관한다. 보험감리국이 없어지고 대부분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나머지는 보험감독국으로 간다. 나머지 연금실이나 포용실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동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7개 중 신설 중 5개가 신설되고, 2개는 기존 부서가 이관됐다. 폐지부서는 4곳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되는데,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임원인사는 왜 늦어지는지.
▲인원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 예산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예산은 별도 사업비로 신청할 예정이다. 인사는 제가 말할 부분이 못된다. 가급적 부서장 인사 오늘 내고, 이후 팀원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전 업권 공동감독 수행시, 금융사의 피감부담이 늘어나지 않을지.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을 순 있는데, 부서간 업무조율을 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론적으론 각 업권에 있는 업무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넘어가 업무 중복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감독을 하다보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부원장 협의체를 활성화해 금융사에 중첩으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사전적 피해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 중 금융상품분석실은 무슨 일을 하나.
▲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모니터링을 하고 미스터리 쇼핑도 이관돼 맡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 시행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하게 되면, 이곳에서 맡게 될 것이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