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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보석 여부, 당분간 결정 안 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7:34

서울중앙지법, 22일 정경심 1차 공판 진행…사복 입고 출석
검찰 "석방 사유 없어" vs 변호인 "방어권 보장 위해 보석 필요"
재판부, 증거조사 어느 정도 마친 뒤 최종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딸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재판부가 "당분간 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이날 변호인은 "사모펀드 부분을 빼면 나머지 혐의는 입시비리 관련인데, 범죄 중대성이 어느 정도냐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검사님이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 얘기한 것은 상당히 '오버(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년 이후에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일일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남겨두지 않았고, 관련자들 기억도 희미한 상황에서 아버지(조국 전 장관)가 장관으로 지명돼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과장됐다고 여겨지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스펙이 얼마나 과장되고 허위냐를 논외로 치더라도 형사사법적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하는 건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이미 피고인은 4건으로 기소되는 등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데다, 검찰은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거의 100여 차례 압수수색해 15년 이상 한 가족의 사적인 대화까지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이메일을 확보한 상태"라며 "구속된 상태에서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라 공정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이 정말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석방 사유가 없다"면서 "이 사건은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사건으로, 입시비리가 10여 년 전 과도기 상태에서 발생했다는데 일반 국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처럼 각종 확인서를 위조해 허위조작 서류로 남들이 선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꼭 지켜야 할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가 부정된 것이고 입학사정제도 근간을 흔든 아주 중요한 범죄인데 어떻게 중하지 않은 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해 불가"라고 덧붙였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27일 부산대나 코링크PE 등 주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검찰수사가 진행됐는데,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이 어떻게 중하지 않은 범죄일 수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여부 결정은 조금 이르다"라며 "오늘이나 당분간은 결정이 어려울 것 같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어느 정도 증거조사를 해보고 보석 여부를 결정해보겠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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