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민주당 증인·자료 의무 채택 수정안 모두 '퇴짜'
탄핵심판 수정안 공방,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계속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재판 운영 절차'와 '증인·자료 채택'을 둘러싸고 첫날부터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탄핵심판 운영 결의안에 반발해 추가 증인·자료 채택을 의무화하는 동의안, 즉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았으나 다수당인 공화당이 당론으로 퇴짜를 놨다. 수정안 공방은 21일 오후(현지시간)부터 시작돼 현재 22일 새벽까지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상원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수정안으로 내놓은 추가 증인·자료의 의무 채택안을 전날 오후부터 모두 반대 53표, 찬성 47표로 부결시키고 있다. 공화당 전원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수정안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 상원 다수당 공화, 당론으로 민주당 추가 증거·증인 채택안 모두 거부
미국 연방의회 상원 건물에 땅거미가 내려 앉았다. 2020.01.21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슈머 대표가 요구한 의무 채택 자료 대상은 백악관·국방부·국무부 등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문서다. 또 소환을 요구한 인물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그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이다. 슈머 대표는 이 같은 증거와 증인의 채택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전부 별건으로 제출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군사지원을 대가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그의 차남을 수사해달라고 압박한 의혹을 가리킨다. 작년 12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 의회 탄핵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슈머 대표가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전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발표한 탄핵심판 운영 결의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코널 대표의 운영 결의안에는 증인 및 자료 채택의 의무화 내용이 빠졌다.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들이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하원 탄핵 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탄핵 주장'과 '변론'의 시간을 22일부터 각각 최대 2일(24시간, 하루 12시간)로 제한했다. 소추위원들의 진술이 끝나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서는 방식으로, 양측의 이 같은 '모두진술'에 최대 총 4일(48시간)이 배분된 셈이다.
증인·자료 채택은 모두진술에 이은 질의응답이 끝나고 의원들이 채택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뒤 표결을 통해 찬성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증인 소환이 없을 경우 상원은 하원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하원 조사때 참고하지 못한 증인과 자료를 반드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매코널 대표는 모두진술에 배분된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반영, 막판에 결의안을 수정했다. 각 진영에 부여된 진술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늘린 한편, 하루에 허용된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다. 매코널 대표의 결의안은 21일 중 표결이 예상됐으나 '수정안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미뤄진 상태다. 결의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미국 의사당의 상원 회의장에서 상원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수정안 공방이 민주당의 패배로 끝나 매코널 대표의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증인 채택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결의안에 질의응답이 끝나고 표결을 통해 증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규정이 적시돼 있고, 공화당 일부 의원이 추가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위해 전체 100명 가운데 과반인 51표를 확보하려면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미트 롬니를 비롯한 공화당 중도파 3명이 증인 채택에 긍정적이다.
◆ 민주당, 존 볼턴 소환에 필사적…트럼프 행정특권 사용할 수도
민주당의 '1표 확보'가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소환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를 겪다 작년 9월 전격 경질된 볼턴 전 보좌관은 하원의 탄핵조사를 촉발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많은 부분을 목격했던 인물이라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볼턴의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다.
앞서 하원의 탄핵조사에서 여러 증인들은 볼턴 전 보좌관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대통령의 시도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피오나 힐 전 NSC 유럽·러시아 담당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압박한 사실을 들은 볼턴 전 보좌관은 이를 '마약 거래'라고 비난했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증언을 막기 위해 행정특권을 사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변호인단 측이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볼턴과 같은 증인을 부르는 것은 행정특권을 침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계획을 세워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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