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말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 수립...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의지
국내 EMR 업체 수혜주로 '주목'..."비트컴퓨터 저평가 종목"
"의료데이터 활용 비지니스 모델까진 4~5년 정도 소요"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뒤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후속절차에 착수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데이터 활용 사업이 4~5년 뒤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길 조언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MR 업체인 비트컴퓨터는 전 거래일보다 2.24%(120원) 오른 5470원에 거래중이다. 유비케어(-1.07%), 이지케어텍(-2.04%)은 1~2% 하락중이다.
이들 세 종목은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EMR 업체들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다. 비트컴퓨터는 지난 8일 이후 23.70%(지난 17일 종가 기준) 올랐다. 같은 기간 이지케어텍(16.96%), 유비케어(3.52%)도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EMR은 환자 의료정보를 전산화한 것이다.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할 때시스템에 저장된 환자의 진단기록, 과거병력, 검사결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비트컴퓨터는 국내 EMR 시장에서 병원급 점유율 1위, 의원급 점유율 2위 기업이다. 유비케어는 소형 병∙의원과 약국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지케어텍은 5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주력이다.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정 질병 환자의 연령과 성별을 비식별 조치한 정보를 신약개발 연구, 발병 원인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명 조치를 통한 의료데이터 제3자 제공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의료데이터 활용 범위도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확대됐다.
정부도 의료데이터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며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인 올해 하반기에 맞춰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정보시스템(의료정보 관리 플랫폼) 업체들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 사업 구상 보다는 남은 관문들을 점검하고 있다.
한 의료정보시스템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의료법, 생명윤리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항목까지 같이 개정돼야 한다"며 "규제 뿐만아니라 EMR 데이터 표준화, 각 병원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 저장공간 등 기업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의료데이터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나오는 후속조치들을 주시하며 신약개발 단축·임상의사결정시스템(CDSS) 백데이터 제공 사업 등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평가 종목을 선별하되, 장기적으로 접근하길 당부했다.
나민식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의료데이터 활용 사업팀을 꾸리진 않았지만, GC녹십자는 처방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구상하려고 유비케어를 인수하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산업환경에서는 의료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비지니스 모델을 만드려면 4~5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페어밸류(적정가치) 수준인 유비케어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긴 힘들다"며 "의료데이터 활용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 종목을 예상한다면 비트컴퓨터가 싸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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