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점검반 편성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전했다.
시는 지난 14일 웅천부영 '마린파크' 애시앙 모델하우스 인근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다음달 14일까지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 웅천부영 '마린파크' 애시앙 모델하우스(학동 소재) 앞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사진=여수시] 2020.01.16 jk2340@newspim.com |
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원대 프리미엄(일명 '피')이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여수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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