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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제 발언 '후폭풍'...법조계 "기본권 침해, 위헌소지 커"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0:17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0:21

"사유재산권·주거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등 추가 규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청와대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일 추가 부동산 규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과거 초헌법적 논란이 일었던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은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다. 다만 일부 부동산 투기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만 적용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14.photo@newspim.com

16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거래허가제를 꺼내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수석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조계는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져 제도화하지 못했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자유시장경제 아래에서 주택은 단순 주거수단뿐만 아니라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공개념을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택공개념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예림 스마트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주택거래허가제는 재산권뿐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보인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침해하는 사적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단순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일부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규제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가 지나쳐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재산권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주택이나 투기 위험이 없는 지역까지 규제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투기성이 짙은 지역만 규제하는 등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면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선외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거래허가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고강도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의 취지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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