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 가능 품목을 무제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협과 원협에서 1월부터 농업인 대상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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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청] 2020.01.15 lbs0964@newspim.com |
시는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시 벼와 시범품목으로 고구마, 느타리버섯, 수박, 상추, 딸기만 지원 신청을 받았으나 지난해 말 농협과 원협 월급제 담당자 회의시 작물별 차이를 두지 않고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품목 제한 없이 월급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익산원예농협이 월급제에 참여하기로 하여 총 13개 농협 원협이 월급제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원예농협이 참여함에 따라 원예작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월급제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과 원협에 계통출하 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이 받은 금액을 농협과 원협이 정산하면 그 중 이자는 시에서 보전하는 제도로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품목별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협과 원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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