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비난 가능성이 적고, 피해 정도가 낮은 경미 범죄를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설치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에 처할 사건 중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형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경]2020.01.14 lsg0025@newspim.com |
평택해경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경찰관 및 사건 관계인 진술 청취, 내외부 심사 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경미 범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외부위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계, 법조계 인사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위촉됐다.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를 변상했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권고하게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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