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동물학대 처벌 강화…최대 '3년이하 징역·벌금 30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1:09

지난해 반려동물 가구 26.4%로 급증
동물복지 개선하고 영업관리도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 26%대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5년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지 두 번째다.

농식품부는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6대 분야 26대 과제' 제시했다(표 참고).

우선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유자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19 서울펫쇼'에서 주인과 함께 방문한 반려견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펫쇼는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가능한 행사로 오는 8일까지 세텍에서 진행된다. 2019.09.06 alwaysame@newspim.com

반려동물에 대한 영업관리도 강화된다.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수준(연간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21년),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 금지('22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보호 수준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20년)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강화('21년)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를 도입('22년)할 계획이다.

또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장동물의 복지도 개선된다. 우선 임신돈 사육기간을 6주로 설정하고 산란계의 강제털갈이도 제한할 방침이다.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준수사항도 매년(현행 2년) 점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역동물 실험관리 규정을 개선해 동물실험윤리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면서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자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01.14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