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증명서 지참 청양보건의료원서 신청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취약계층에 무료검진과 수술비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서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 중 65세 이상인 사람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다.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청양군 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2020.01.14 gyun507@newspim.com |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는 직장보험 4만9810원, 지역보험 1만4964원까지 납부하는 세대를 말하며 해당 세대 대상자가 관련 질환으로 진료나 수술을 받을 경우 무료혜택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척추 및 어깨질환·인공관절·전립선비대증·심혈관중재술 등으로 천안의료원·공주의료원·서산의료원·홍성의료원에서 질환별 검진과 수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을 희망하는 군민은 의료수급자 증명서·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장애인 등록증·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등을 지참해 청양군보건의료원 3층 정신보건팀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041-940-4540)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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