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등 7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승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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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3 pangbin@newspim.com |
송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와 동업자 유모(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송치 받은 후 보강 수사를 진행, 승리에게 상습도박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대표와 함께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적시됐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