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 PC방 컴퓨터 21만대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고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1억6000만번 조작해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PC방 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공모한 프로그램 개발자 C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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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PC방 3000여곳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 21만여 대를 동원해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심어둔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PC방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계정 56만건을 수집,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1년 동안 챙긴 수익은 4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만들고 포털 사이트 마케팅을 원하는 업체들이 연관 검색어 조작 홍보를 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악성 프로그램은 PC에서 어떤 작업도 몰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개인정보 탈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