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소방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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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2019 한국소방안전원 공익 포스터 [사진=광명소방서] 2020.01.13 1141world@newspim.com |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안전무시 관행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15~22일까지 8일간 집중단속과 설 연휴 기간동안 다중이용시설 등 불시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전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및 경종(사이렌) 차단, 스위치·밸브차단으로 관내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대형건축물 등을 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박정훈 광명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 반복적인 단속으로 화재예방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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