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13차 회의 열고 7기 증설 승인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원안위)는 10일 열린 회의에서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상정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했다.
원안위 제113회 회의 모습[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
'맥스터'는 중수형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구조물로 이번에 승인된 2단계 맥스터는 7기의 구조물로 구성되며 1기당 사용후핵연료 2만4000 다발로 총 16만8000 다발이 저장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8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선했다. 지난해 11월22일 제111회 회의에 처음으로 안건 심의에 착수했으며 준비회의를 통한 상세자료 검토 및 해당부지 현장 점검 등 심층적 논의를 진행해 증설을 허가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4월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원안위에 신청했고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KINS)이 심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6년 9월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 및 2017년 11월 포항지진(리히터 규모 5.4)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도 철저히 확인했다.
또한 KINS는 당초 한수원이 신청한 서류에 MACSTOR 시설 추가 건설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토록 조치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현황[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운영변경허가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토록하고 신청서류 보완, 수정기간 등은 제외토록 한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까지 이번 안건의 처리에는 약 18개월이 소요된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이 원안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및 지역과 협의과정이 남아 있다"며 "월성본부는 향후 안전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