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검, 곤 전 회장 이어 아내 캐롤에게도 적색수배 요청
캐롤, 은어 사용해 관계자와 대화…증거인멸 주도했나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수사당국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아내에 대해 국제형사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10일 NHK가 보도했다.
앞서 도쿄지방 검찰청은 지난 7일 곤 전 회장의 아내 캐롤 나하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캐롤이 곤 전 회장의 특별배임사건과 관련한 재판소(법원) 증인 심문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왼쪽)과 부인 캐롤 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방송은 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지검이 경찰청을 통해 캐롤 나하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의 8가지 국제수배 가운데 하나로 수배된 용의자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도쿄지검은 캐롤 나하스가 곤 전 회장의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공작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적색수배 요청은 캐롤의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캐롤은 곤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2월 레바논과 오만에 있는 사건 관계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캐롤은 은어를 사용해 사건 관계자들이 곤 전 회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공개된 메시지의 일부는 캐롤이 레바논의 한 변호사에게 보낸 것으로 "모든 건 K·J가 받았던 자금이 닛산을 위한 업무 대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언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K·J에 보다 강력한 증언을 얻기 위해 그를 괴롭힐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K·J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재벌인 '칼리드 주팔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곤 전 회장은 닛산의 자금 약 13억엔을 주팔리가 운영하는 회사로 부정하게 지출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도쿄지검에 특별배임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곤 전 회장은 해당 자금을 "현지 판매점과의 문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측은 개인적인 투자손실에 대한 신용보증의 대가로 보고있다.
캐롤이 메시지를 보낸 레바논 변호사는 'MO'라는 코드네임을 사용했는데, 캐롤은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MO에게 접촉해 레바논 수사당국이 일본의 검찰당국으로부터 조사협력 요구에 응할 것인지 알아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협력요청을 받지 않도록 공작을 의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 측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은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을 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던 근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HK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재판소 측에 재판소 권한으로 곤 전 회장의 컴퓨터를 압류하거나 혹은 변호단 에 제출을 촉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도쿄지검은 지난 8일 곤 전 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를 압류하려 했지만 변호단이 압류 거절권을 행사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방송은 "재판소의 향후 대응이 주목을 모은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