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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톡스]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균주 소송전…3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5:46

오는 10월 최종판결…패소한 측, 치명타 불가피
재판지연 변수, 관련 업계 주가에 부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이 올해 마무리된다. 증권가는 어느 쪽이든 패소한 측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소송전이 지연될 경우 양사뿐만 아니라 보톡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소송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올해 안에 이뤄진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지난 2006년 발매한 국내 최초의 보톡스이며, 나보타는 2014년 대웅제약이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한 보톡스 제품이다.

보톡스의 원래 명칭은 독성 물질인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이다. 미국의 엘러간(Allergan)사에서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해 의약품을 만들었으며, 그 제품명이 '보톡스(BOTOX)'다. 트렌치코트가 버버리(영국의 Burberry사)로 불리는 것처럼, 보툴리눔 톡신으로 만든 모든 의약품을 '보톡스'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공방전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신의 균주와 기술을 훔쳐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대웅제약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비방일 뿐이며, 자체 발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양사는 미국 현지에서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고, ITC가 재판을 담당한다. 오는 2월부터 법원심리가 시작되며, 6월 예비판정을 내린다. 예비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10월 최종판결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6월 예비판정 결과가 최종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두 회사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 시나리오 1. 메디톡스 패소

우선 메디톡스가 패소할 경우 대웅제약 측의 미국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분기 ITC 소송으로 인한 비용 약 78억원이 반영되면서 2014년 이래 사상 최악의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4분기 역시 소송비로 약 6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TC 최종 판결이 진행되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 현지 소송비용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약 대웅제약이 무고죄로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별도의 소송비 증가 및 피해보상 비용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보톡스 제품 영업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나리오 2. 대웅제약 패소

반대로 대웅제약이 패소한다면 메디톡스 측의 소송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당장 미국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나보타의 판매중단 가능성이 높다.

나보타는 지난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를 받아 5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 중 처음으로 미국에 공식 출시됐다. 현지 판매는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맡고 있으며, 대웅제약은 나보타 수출 계약으로 지난 5년간 13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수령했다.

에볼루스는 출시와 함께 현지 의료진에 '주보(나보타 미국 제품명)'를 제공해 체험하도록 하는 'J.E.T.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장 확대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주보의 매출액이 1320만달러(약 153억원)를 달성했다. 직전 분기(230만달러)와 비교하면 574% 성장한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에게 계약금 반납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나보타의 국내 판매는 바로 중단되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 시나리오 3. 재판의 지연

증권가는 ITC 최종판정이 예정된 스케줄에서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하지만 올해를 넘기는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관련 업계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증권사 바이오 담당 연구원은 "10월에 최종판정이 나는 것도 조금 지연된 상황이다. 지연되면 ITC에서 스케줄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새롭게 업데이트된 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서 더는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된다면 그만큼 미국 현지 변호사 수임비가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사에 비용적인 부담만 더 커지고 독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보톡스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들에게도 주가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스크는 어떻게 향방이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 업체의 주가 업사이드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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