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고3 학생이 1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당국은 학생 유권자의 선거권 보호 및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오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 올해 4월 15일 열리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고3 학생은 14만여명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태어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