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부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한다고 7일 당부했다.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소방서 노후 소화기 수거 지원센터를 통해 폐기한 소화기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2020.01.07 kh10890@newspim.com |
노후 소화기 처리는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해 노후 소화기 수거 지원센터를 이용해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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