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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8월 4일 '의사상자 기억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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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의사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행사 근거를 마련한다.
  • 의사상자 희생을 국가가 기리고 공동체 정신으로 이어지게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숭고한 희생, 국가가 책임 있게 기억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의사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기웅 의원실]

현행법은 의사자와 의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의 희생과 의로운 행위를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법정 기념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매년 여러 국민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희생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임에도, 시간이 지나며 국민적 기억 속에서 충분히 기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의사상자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나선 우리 사회의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을 국가가 책임 있게 기억하고, 그 용기와 헌신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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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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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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