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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방문 재활 거부한 의료계…밥그릇 지키기에 환자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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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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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들이 2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료기사 가정 방문 재활서비스를 처방·의뢰로 확대한다.
  • 의사단체 반대로 복지위 계류되며 환자 피해 우려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야, '의료기사법 개정' 한목소리
'지도'→'지도·처방·의뢰' 규정 손질
"감독 체계 약화" vs "전문성 있어"
이동 어려운 환자, 다시 병원으로
행위·의료사고 책임 세밀화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단체가 반대하면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의 공백이 심화할 전망이다.

의료기사들은 의사단체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사들이 수평적 협업 체계를 고민하기보다 기존의 상하 관계를 고수하고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막기 위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변화된 의료 현장을 고려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의사 밥그릇 싸움에 환자 권리 '뒷전'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문제의식을 공유해 추진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돌봄, 재활 등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해당된다.

만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이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될 경우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등은 반드시 의사와 같은 공간 내에서 상주하지 않아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사가 처방전이나 의뢰서를 써주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방문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 규제에 묶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필수 재활치료와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며 "의사의 명확한 처방이 있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집에서 꼭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등은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나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국가면허 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권한이 확대되면서 의료기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일부 물리치료사들은 의사들이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이 강화될 경우 의사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물리치료사는 "의사들은 물리치료사들이 단독 진료를 해 환자가 분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모든 직역을 아래에 두고 싶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기사들도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기사법 추진으로 의사와 다른 직역들이 같은 선에서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 복지위 안건 회의 불발…행위·의료사고 책임 세밀화 '필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열린 복지위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만일 의료기사법이 계속 추진되지 못할 경우 가장 피해를 입는 대상은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가정으로 복귀한 뇌졸중, 중증 장애 환자들은 정기적인 재활이 필수적인데 방문재활이 법적으로 불가하면 치료를 중단하게 돼 기능이 퇴화될 수 밖에 없다. 집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도 늘어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권리의 문제"라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사고 시 대처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처방·의뢰, 수행 기록, 보고, 재평가, 안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책임과 의료기사의 전문적 수행 책임을 구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실시간 양방향 영상, 대상 환자 제한, 119 또는 응급실 연계 프로토콜, 기록의무, 재평가 주기, 지도 의사의 책임범위, 분쟁조정 기준을 법률 또한 최소한 시행령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는 포괄 위임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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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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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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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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